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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1.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란, 납세자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금액: 1인당 연 150만 원
- 추가공제 항목: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등
2. 인적공제 대상 요건 👥
기본공제 요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② 동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
③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 포함💡 예외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단, 같은 가족을 부부가 동시에 중복 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3. 자녀 공제는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 첫째 자녀: 기본공제 150만 원
- 둘째부터: 추가로 50만 원씩 공제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 추가 가능
- 출산/입양 시: 출산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맞벌이 부부는 자녀 1명을 누가 공제할지 선택해야 하며, 중복은 안 됩니다.
단, 공제 누락 시 수정신고로 변경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4.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 중인 직장인 A씨
- 부모님 모두 만 68세, 소득 없음 → A씨가 공제 가능
- 단, 형제가 동시에 공제하려 하면 1명만 가능
📌 사례 2: 전업주부인 아내와 자녀 2명 부양 중인 B씨
- 아내는 소득 없음 → 공제 가능
- 자녀 2명 → 기본공제(150×2) + 둘째 추가공제(50만 원)
📌 사례 3: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120만 원 벌은 C씨
-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5. 놓치기 쉬운 인적공제 포인트
- 배우자도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가능
- 조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며, 나이 제한 없음
- 형제자매는 나이제한(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 있음
- 군 복무 중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됨
- 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공제 가능 (해당 연도까지 생계 유지 시)
6. 인적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 인적공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
- 세액공제: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예: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두 제도는 각각 다르게 작용하므로, 최대한 두 가지 모두 활용하는 게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소득이 없고 생계지원을 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실제 생계부양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Q2.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공제는 누구에게 적용하나요?
👉 부부 중 1명만 공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게 유리합니다.
Q3. 대학생 자녀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만 20세 이하이거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생도 나이와 소득 기준 충족 시 공제돼요.
Q4. 사망한 가족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해당 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생계를 함께했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5. 직계존속에 장인·장모도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동일 생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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