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g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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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

    by. hanggo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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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차 등록세, 얼마나 감면되나요?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기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내연기관 차량 대비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어,
        실질적인 구매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 기본 감면 구조

      구분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차량 가격 5천만 원 기준 취득세 약 350만 원 취득세 약 210만 원 → 140만 원 감면 적용
      감면 방식 없음 140만 원 정액 감면 (국세감면)

       

       

       

       

       

       

      2️⃣ 전기차 등록세 감면 대상과 조건은?

      전기차 등록세 감면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① 대상 차량

      • 환경부에서 인정한 ‘무공해 차량’ 또는 ‘저공해 1종 차량’
      • 100% 전기차만 해당 (PHEV/HEV는 제외)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모두 포함

      👉 확인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감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② 등록 용도

      • 개인 자가용 등록
      • 사업자 명의 등록(사업용 차량 포함)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차량

      👉 단, 렌터카 회사 차량이나 외국인 명의의 경우 감면 요건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③ 등록 시기

      • 202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까지 감면 적용
      • 감면은 예산 소진과 무관하며,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 등록 시 적용 보장

       

       

      ✅ ④ 차량 가격 기준

      • 차량 가격에는 별도의 상한선 없음
      • 단,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초과 시 국고 보조금 지원 불가
        → 감면과는 별개이므로, 등록세 감면은 적용 가능

       

       

       

       

      3️⃣ 전기차 세금 감면, 취득세 외에도 있다?

      네, 등록세(=취득세) 외에도 전기차는 다음의 세금 관련 혜택이 함께 주어집니다.

      📌 자동차세 감면

      • 기본 자동차세는 kW당 100원 × 출력(kW)
      • 일반 차량 대비 약 70% 이상 저렴
      • 예: 아이오닉5 기준 연간 자동차세 약 13,000원

       

       

      📌 공채 매입 감면

      •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채 매입의무 면제 또는 감면
      •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기차는 공채 매입 100% 면제

       

       

      📌 개별소비세 감면

      • 개소세 300만 원 한도 감면 + 교육세(개소세의 30%)도 함께 감면
      • 실제로 차량가액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폭도 큼

       

       

       

       

       

      4️⃣ 전기차 등록비용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 (차량가 약 5,500만 원)

      항목 일반차량 전기차(감면 적용)
      취득세 약 385만 원 약 245만 원 (140만 원 감면)
      공채 매입 약 200만 원 0원 (서울 기준 면제)
      개별소비세 약 300만 원 0원 (감면 한도 적용)
      자동차세(연간) 약 45만 원 약 1.3만 원
       

      👉 총 등록 관련 세금 부담이 40% 이상 절감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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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면 적용 방법과 절차는?

      📍 취득세 감면 방법

      1. 차량 등록 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2. 자동으로 감면 적용됨 (전기차 차량등록증 상에 '저공해자동차'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별도 신청서 불필요
      4. 단, 중고 전기차를 이전등록할 경우는 일부 제외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자동차세 감면 방법

      • 등록 후 자동차세 고지서에서 감면된 금액 확인 가능
      • 별도 신청 불필요
      • 단, 자동차세 연납 시점에는 미리 감면액 확인이 필요함

       

       

      📍 공채 면제 적용 방법

      • 차량 등록 시 지자체 전산 연계로 자동 감면
      • 지역별로 일부 조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FAQ: 전기차 등록세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Q1. 중고 전기차도 등록세 감면이 되나요?
      A. 중고차는 ‘이전 등록’이므로 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감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감면 한도인 140만 원보다 등록세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취득세가 14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감면됩니다. 초과분은 소멸됩니다.

       

      Q3. 전기차 보조금과 등록세 감면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완전 별개입니다. 보조금은 구매 보조, 등록세 감면은 세제 혜택입니다.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Q4. 차량 가격이 높은 수입 전기차도 감면되나요?
      A. 감면됩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국고 보조금은 가격 상한으로 인해 미지급일 수 있습니다.

       

      Q5. 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못 받나요?
      A. 현재는 2025년까지 적용 예정이며, 통상 1~2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국회 통과 및 환경부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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