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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1. 학자금 상환, 어떤 대출이 공제 대상일까?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은
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든든학자금)’입니다.
즉,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상환 유예되며,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대상 대출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
- 일반 학자금대출(취업 전 상환)은 공제 불가
- 부모가 대신 갚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 아님
2. 이자만 공제 가능! 원금은 제외
학자금 상환액 중에서도 원금은 공제되지 않고,
이자 상환분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납부한 이자 중 15% 세액공제 적용
-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전체 한도 내에서 적용 (본인 기준 900만 원 한도 내)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학자금 이자를 50만 원 상환했다면
👉 이 중 15%인 7.5만 원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3. 공제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학자금대출 이자 공제를 위해선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아래 절차를 따라 증빙서를 출력하세요.📝 발급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상환내역 조회
- ‘2024년도 이자 납입 증명서’ 출력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연동되지 않으므로 직접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공제 적용됩니다!
4. 연말정산 실제 적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학자금 이자 자료가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수기로 입력 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력 항목: 교육비 > 본인 > 대학교 교육비
✔ 입력 금액: 1년간 납부한 ‘이자’ 총액
✔ 첨부서류: 한국장학재단 발급 이자 납입증명서💡 이자 납부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더라도 직접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5. 추가 절세 꿀팁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부모님이 대신 갚은 학자금대출 → 공제 불가! (상환자 본인만 가능)
- 일반 학자금대출(취업 전 상환)은 이자 공제 대상 아님
- 연 소득이 적어 세액공제 효과가 약하다면, 공제를 내년으로 이월 가능하지 않으니 무조건 올해 신청해야 유리
- 이자 납부가 없었던 해는 공제 불가 (0원 처리)
📌 청년이자지원제도나 장학금으로 상환된 금액도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학자금 대출만 연말정산 공제되나요?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Q2. 원금도 공제되나요?
👉 아닙니다. 이자 납부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Q3.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이자 자료가 안 떠요.
👉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출력해 제출해야 합니다.
Q4. 학자금 대출을 부모님이 갚아주셨는데 공제 가능할까요?
👉 상환한 본인이 본인 명의로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Q5. 공제 받으려면 어디에 입력하나요?
👉 연말정산 시 교육비 항목 > 본인 대학 등록금 항목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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