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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1. 연말정산 준비 전에 꼭 해야 할 사전 점검 3가지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유효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에 필수! 만료되면 사전 준비 차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체크
→ 매년 1월 중순부터 오픈됨. 빠르게 접속해야 오류 줄일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정보 최신화
→ 자녀 출생, 부모님 부양, 배우자 취업 여부 등 변동사항 반드시 반영💡 가족 중 70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별도 공제 항목 대상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해요!2. 가장 중요한 절세 항목 ① 소득공제
항목 주요 내용 절세 팁 인적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가능 보험료공제 보장성 보험만 해당 실손보험은 공제 안 됨 주택자금공제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청약 계약서+이자납입 증빙 필요 신용카드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 더 큼! 🧾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전통시장 40%로
전략적으로 나눠 써야 공제 효과가 커집니다!3. 가장 많이 놓치는 절세 항목 ② 세액공제
항목 내용 공제율 교육비공제 본인·자녀 교육비 대학생 자녀 연간 900만원까지 의료비공제 병·의원·약국·한의원 등 총급여 3% 초과 금액부터 공제 기부금공제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등 기부 유형별 공제율 상이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 IRP 납입액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 계약서+계좌이체 증빙 필수 💸 특히 의료비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까지 합산 가능해요!
부모님 병원비, 자녀 치과 치료비도 포함됩니다.4. 회사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체크리스트
✅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 가능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할 수 있음)
✅ 2군데 이상 근무 시, 합산 소득 정리 필수
✅ 이중공제 방지: 부부가 자녀, 부모님 공제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조율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가능
✅ 입력 실수 줄이려면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먼저 확인 후 추가 자료 업로드⚠️ 배우자가 따로 연말정산하지 않더라도,
자녀 공제·보험료공제 중복 안 되게 분배해야 불이익 없습니다!5. 2025년 기준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요약
✔️ IRP 한도 700만 원 확대 (기존 600만 원 → 700만 원)
✔️ 공익법인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특례 소비공제(2024년 사용분)**는 종료 예정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액감면 적용 조건 완화
✔️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공제 확대📣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항목은 뭐예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 의료비, 교육비, 월세 공제도 고정지출이 많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Q2. 작년에 못 챙긴 공제 항목은 올해 신청 못하나요?
👉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면 소급 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Q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되나요?
👉 대부분 가능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이용분 등)는
👉 수기로 추가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Q4.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반응형'금융&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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