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g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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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8.

    by. hanggo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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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세금·계약·단가 책정법 (2025 완전 가이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지?"
      "계약서 없이 일해도 괜찮을까?"
      "내 작업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걸까?"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하면
      디자인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세금, 계약, 단가입니다.

      이걸 모르고 일하다 보면

      • 세금 폭탄 맞고,
      • 클라이언트랑 분쟁 나고,
      • 헐값에 일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처리 방법, 계약서 필수 조항, 단가 책정 현실 가이드까지
      2025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1. 세금: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은 딱 2개입니다.

      ✅ 부가가치세 (VAT)

      • 과세 대상: 매출이 연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 신고 시기: 1년에 2번 (1월, 7월)
      • 세율: 매출의 10%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 부가세 부담 경감

      💡 Tip:
      초반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연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종합소득세 (소득세)

      • 과세 대상: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자
      • 신고 시기: 매년 5월
      • 세율: 누진세율 (소득에 따라 6%~45%)

      필수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라도 가능)
      • 매출 증빙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필요 경비 증빙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매 영수증 등)

       

       

      ✅ 프리랜서 디자이너 세금 절세 꿀팁

      • 간이과세자 등록: 초반 매출이 적을 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사업자용 체크카드 사용: 모든 지출 기록을 자동 증빙
      • 인쇄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노트북 구매비 등 사업 관련 경비는 전부 비용처리 가능
      • 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 매출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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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세금·계약·단가 책정법 (2025 완전 가이드)

       

       

      📃 2. 계약: 구두 약속은 무조건 금지! 최소한 이것만은 적자

      "믿고 했는데 나중에 돈을 안 준다…"
      "수정 요청이 계속 끝이 없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 6가지는 반드시 문서에 명시하세요.

      ✅ 계약서 필수 항목

      1. 작업 범위 명시
        • 어떤 결과물을 언제까지 납품할 것인지
        • 기본 제공 서비스와 별도 추가 서비스 구분
      2. 수정 범위 & 횟수
        • "최대 2회 수정 가능, 이후 추가 수정 시 추가 비용 발생" 등
      3. 납기일
        • 중간 점검 날짜 + 최종 납기일 함께 설정
      4. 대금 지급 조건
        •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
        • 완료 후 며칠 이내 송금 등 구체적 기재
      5. 저작권 및 사용권
        • 완성 후 클라이언트에게 저작권 양도 여부 명시
        • 일부 작업은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조항 삽입 권장
      6. 위약금 및 환불 규정
        • 클라이언트 일방 파기 시 위약금 조건
        • 작업 착수 후 환불 불가 규정 삽입

      💡 Tip:
      무료 계약서 템플릿(국세청, 크몽 등)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으로 커스터마이징하면 안전합니다.

       

       

       

       

      📈 3. 단가 책정법: "시장 가격" + "나의 경력" + "난이도"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 얼마 받아야 하지?"
      "너무 싸게 부르면 무시당할까?"
      "비싸게 불렀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프리랜서 디자이너 단가 책정은 감이 아니라
      시장가 + 본인 경험치 + 작업 난이도로 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 기본 단가 기준 (2025년 국내 평균)

      구분 초급 디자이너 (0~2년) 중급 디자이너 (3~5년) 고급 디자이너 (6년 이상)
      상세페이지 디자인 10~30만 원/건 30~50만 원/건 50만 원 이상
      브랜드 로고 디자인 30~80만 원/건 80~150만 원/건 150만 원 이상
      UI/UX 화면 디자인 20~40만 원/1화면 40~70만 원/1화면 70만 원 이상
      전체 웹사이트 디자인 100~300만 원 300~600만 원 600만 원 이상

      ※ 업종, 클라이언트 규모, 프로젝트 복잡도에 따라 변동 가능

       

       

       

      ✅ 단가 책정 3단계 실전 방법

      1. 시장 조사
        • 크몽/숨고/인스타그램 등에서 유사 프로젝트 견적 확인
      2. 본인 기준 정리
        • 나의 경력, 작업 속도, 제공 퀄리티에 따라 기본 단가 설정
      3. 상황별 가감 적용
        • 급한 프로젝트 = 20~30% 할증
        • 대량 의뢰 = 10~20% 할인 가능
        • 수정 무제한 요구 시 = 수정당 추가비 명시

      💡 Tip:
      작업 당 가격만 보지 말고, "시간당 단가(원/시간)"로 환산해서 체력 대비 수익성도 함께 계산하세요.

       

       

       

      🧠 마무리: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실력 + 사업가 마인드가 필요하다

      프리랜서는 단순히 디자인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금, 계약, 단가 관리까지 모두 스스로 해야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 디자인 실력은 기본,
      • 계약은 방패,
      • 단가는 나를 지키는 무기.

      🌟 프리랜서는 '실력'으로 시작하지만, '관리'로 오래 간다.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더 안전하고, 더 많이 버는 디자이너가 되세요.

       

       


       

      ❓ FAQ | 디자이너 세금·계약·단가 관련 Q&A

      Q1.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장기적으로 프리랜서 활동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추천합니다.
      세금 신고, 비용 처리, 클라이언트 신뢰도 향상에 유리합니다.

       

       

      Q2.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A. 계약서를 거부하는 클라이언트는 리스크가 크므로 거래를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클라이언트는 오히려 계약서를 반깁니다.

       

       

      Q3. 작업을 다 했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가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 → 소액 소송까지 진행 가능.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Q4. 단가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A. “기존 작업량 대비 시간과 퀄리티가 상승했고, 시장 단가를 반영해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같은 논리적 설명이 효과적입니다.

       

       

      Q5. 프리랜서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A. YES!

      • 삼쩜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세금 어시스턴트 앱 등으로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세무대리인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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